메인비주얼

다 가 치 센터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자주 묻는 질문(FAQ)

  • 열린공간
  • 자주 묻는 질문(FAQ)

제목

외국 학력인정학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 작성자운영자 이메일
  • 작성일2023/04/21 10:37
  • 조회776

[외국 학력인정학교임을 확인하는 방법]

 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메인화면→[정책]-[초ㆍ중ㆍ고 교육] 메뉴에서 확인함. 
   [문서명: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의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대상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받음.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 인정

 다)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대상
  -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음.
    * 학력(교육과정) 인정 확인서 등
   ※ 영사확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댓글()

맨처음이전 5페이지1다음 5페이지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