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 학력인정학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외국 학력인정학교임을 확인하는 방법]
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메인화면→[정책]-[초ㆍ중ㆍ고 교육] 메뉴에서 확인함.
[문서명: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의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대상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받음.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 인정
다)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대상
-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음.
* 학력(교육과정) 인정 확인서 등
※ 영사확인: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