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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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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시기는?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 하여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 작성자운영자 이메일
  • 작성일2023/04/21 10:40
  • 조회638

A. 외국 국적 학생이 일정한 학력 인정 절차를 마쳐 입급하려는 1학기까지 이수인정을 받아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로, 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진급처리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처리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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