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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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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작성자운영자 이메일
  • 작성일2023/04/21 10:40
  • 조회436

A.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인정결석으로 인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여 포기원(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즉시 ‘면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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