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A.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인정결석으로 인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여 포기원(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즉시 ‘면제’로
처리합니다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