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다문화 학생 입학 절차
연령(만)
학교급
3~5세
유치원 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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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경 (유치원마다 다름) |
- 유치원 원아모집 및 접수 - 우선순위별 입학 및 공개추첨 |
의무교육
(학비무료)
6 ~ 11세
초등학교 입학 [학부모 준비사항] 취학통지서 수령 및 개별 입학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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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2월 | 취학통지서 수령: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통지 ※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1월 | 학교 예비소집: 학교·입학 안내 | |
3월 | 입학식 |
12 ~ 14세
중학교 입학 [학부모 준비사항] 없음(관련 행정, 서류 등 초등학교 일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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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중순 | 중학교 입학 추첨 배정 |
2월 | 초순 | 중학교 배정자 발표, 예비소집 |
2월 | 중순 | 재배정, 추가배정 신청, 반배치고사 실시 |
2월 | 중순~말 | 추가배정 결과 통보 |
3월 | 초순 | 입학식 |
15 ~ 17세
고등학교 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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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자율형공립고 (후기입학: 12~1월경) |
- 평준화지역: 추첨방식 - 비평준화지역: 선발고사 실시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전기입학: 10~11월경) |
- 1개 학교 선택 지원 - 안내: 고입정보포털사이트(www.hischool.go.kr) |
18세 이상
대학교
※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셔서 입학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외국인일 경우에도 입학이 가능하나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신원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 취학 및 편입학 절차
취학, 편입학 절차
초등학교
고등학교
- 학생
-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학교장에게 방문,
입학·취학 및 편입학 신청
- 학교장
- 학년 결정 및 입학·취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중학교
- 학생
-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에 방문,
입학·취학 및 편입학 신청
- 교육장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 배정
- 학교장
- 학년 결정 및 입학·취학
및 편입학 절차 진행
다문화유아 유치원 입학 절차
국내출생 유아의 경우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 및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학원서 접수가 가능. 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은 유치원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유치원의 요강을 직접 확인하여 우선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함.
취학 및 편입학시 필요 서류
-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 유치원은 이 서류만 필요
- 학력 증빙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입·퇴학연원일과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예방접종 증명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국 학력인정학교 확인 방법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메인화면 ➝ [정책] ➝ [초·중·고 교육] 메뉴에서 확인
※ 교육부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인정
아포스티유 확인(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인증)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메인화면 ➝ 영사서비스메뉴에서 확인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확인받은 서류
영사확인(1,2번에 해당 안될 시)
-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임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인증 서류를 확인
그 이외의 경우(1,2,3번에 해당 안될 시)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
다문화학생 학력인정 심의 절차(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학력심의 신청 대상자
-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편입학이 거부된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자녀
- 학생(신청인)
-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신청서 제출 (방문)
- 시도교육청
- 서류접수 및 학력심의위원회 소집
- 학력심의위원회
- 학력 인정 서류심의(필요시 면접인터뷰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서면 평가 실시)
- 시도교육청
- 심의 결과 통보
교육청 제출 서류 목록
- 학력인정신청서(교육청에 비치되어 있음)
- 학력증빙관련 서류(학력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등)
- 사진(3×4사이즈)
- 기타(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문의전화
- 초등학교: 거주지 인근학교 교무실
- 중학교: 거주지 학교군내 교육지원청(동부/서부)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동부교육지원청(중등특수교육지원과) : ☎062)605-5563
- 서부교육지원청(중등특수교육지원과) : ☎062)600-9652
- 고등학교: 시교육청(중등특수교육과 진로진학과) ☎ 062)380-4333
- 기타 문의사항: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다가치교육과 ☎ 062)940-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