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년결정은 어떻게 하는지?[학년결정방법]
가) 학년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학기)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학력을
인정하지 않음
※ 또한 국내의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인정하지 않음.
나) 학년결정은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함.
※ 다문화학생이 추후 체육특기자, 전문선수 등 학생선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대회 규정 및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학제와 연령차이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년결정을 함
※ 한번 학년을 배정 받은 경우 재학 중 학년을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 따라서 최초 학년 배정 시 유의
다)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라)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로
입급함.
마)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바)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을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